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더하여 2025.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수장공사업, 미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가 관리하는 현장(C아파트, D아파트, E아파트, F아파트)에서 타일공사 노무자로 일한 G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8167호로 미지급된 공사대금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1797호 사건에서 2021. 7. 6. '원고는 G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21. 7. 27.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G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1. 12.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2020차전8167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적극협조하며, 재판 판결이후 발생되는 손실금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2021. 7. 19. '상기인은 사건 2021머42608(2021가합101797)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2021.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금액 일억오천만원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함에 동의하며 소송시 발생하는 비용 일체(이자포함)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의 취지에 따라 약정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상의 약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확인서와 확약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의미하는 손실금원은 판결금이나 조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원고 회사의 매입·매출금액과 경비 등을 모두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상 원고가 재판 결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5.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