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5가단648 판결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2. 11. 피고의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여 '취재, 편집, 인터넷 업무관리'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8.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4년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C). 원고는 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금전보상액으로 2024. 4. 8.부터 2024. 9. 8.까지 임금 15,000,000원,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퇴직금 2,250,000원, 연월차수당 손실액 1,030,000원, 위자료 72,000,000원 합계 93,280,000원을 청구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2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2024. 4. 9.부터<1> 구제판정일인 2024. 8. 27.까지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14,569,953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2. 2. 원고에게 위 금전보상액 14,569,953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마.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에 대한 2024년 1월~4월 연차수당 344,496원, 해고예고수당 3,444,960원 합계 3,789,456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 1.경 울산지방법원에 구약식 기소된 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5. 4.경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5. 5. 13. 원고에게 위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3,789,456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호증, 을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부당해고에 따른 체불임금 등으로 추가로 ① 해고일인 2024. 4. 8.부터 2025. 4. 8.경까지의 임금 37,819,878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14,569,953원을 공제한 나머지 23,249,925원과 위 체불임금 37,819,878원에 대한 2024. 4. 8.부터 2025. 4. 8.까지 연 20%의 체불이자 7,584,698원 소계 30,834,623원(= 23,249,925원 + 7,584,698원), ② 입사일인 2023. 12. 11.부터 2025. 4. 8.까지의 퇴직금 4,119,164원과 그에 대한 체불이자 826,089원 소계 4,945,253원, ③ 입사일인 2023. 12. 11.부터 2025. 4. 8.까지 연차수당 5,971,264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344,496원을 공제한 5,626,768원과 위 연차수당 5,971,264원에 대한 2023. 12. 11.부터 2025. 4. 8.까지 체불이자 1,586,883원 소계 7,213,651원(= 5,626,768원 + 1,586,883원), ④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 37,199,880원, ⑤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자문비, 노동위 회의 참석 일당, 교통비, 서기료 등 소계 2,917,516원 총 합계 83,110,92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2)

판단

가)

위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사용자에 대한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종래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던 구제명령의 실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7. 7. 1.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②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 경우를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내려진다.

③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기타 징계의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에 관련된 부당해고의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전까지는 제한 없이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자에게만 원직 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을 부여하고 그 철회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까지는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⑥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전제로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무효 확인 및 그에 관련된 임금 청구 등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금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 청약에 대한 확정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입사일인 2023. 12. 11.부터 2025. 4. 8.까지의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8. 27. 이 사건 초심판정이 있었고 피고는 2024. 12. 2.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근로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③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연차수당 344,496원이 미지급되어 피고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위 연차수당 344,49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갑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④주장에 관하여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초심판정에 의하여 피고가 2024. 4. 8.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러한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갑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가 게재한 기사 및 칼럼의 내용이 피고회사의 편집 방향 및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의 ⑤주장에 관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는 피고의 부당해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1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4. 4. 8.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9.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