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16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로 전직한 후 202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6,994,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2550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근로기간이 2024. 7. 31.까지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의 근로기간이 2024. 7. 31.까지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합의한 퇴직급여 정산 합의서에도 퇴직급여 산정기간을 2024. 7. 31.까지로 정하여 퇴직급여액수를 정한 점, ④ E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상실일이 2024. 8. 1.로 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과 E 는 2024. 7. 29. 법정퇴직금 66,994,093원 보다 대폭 감액된 35,000,000원으로 퇴직급여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는 퇴직일 이전에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E가 2024. 7. 29. 피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약정이 유효라는 전제에서 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으나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큰데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