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04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6.경부터 2023. 11. 15.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21. 6. 16.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에 마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위 부산동부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4,681,450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 기간, 부정수급 액수,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