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2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실 운영자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 E, F은 피고인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직원으로 등재된 명의상 직원이다.
D, E, F은 피고인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D, E, F이 피고인 사단법인 B에서 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는 역할을, D, E, F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8.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D이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2021. 9. 30. 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D은 2021. 10. 19.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고용센터에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2021. 9. 30.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수급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7.22.까지로 하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다음 2021. 11. 2. 위 부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21. 1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40,48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16,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8.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E이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2021. 9. 30. 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E은 2021. 10. 15.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고용센터에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2021. 9. 30.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수급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7.18.까지로 하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다음 2021. 10. 29. 위 부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21. 11.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40,48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16,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8.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F이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2021. 9. 30. 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F은 2021. 10. 21.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고용센터에 "사단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2021. 9. 30.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수급기간을 2021. 10. 1.부터 2022. 7.24.까지로 하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다음 2021. 11. 4. 위 부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21. 11.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40,48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16,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서, 사업장조회, 실업금여 부정수급의심자 통보, 각 추가징수액 감면신청서, 각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수사보고(징수금 납부자 관련 고용보험수사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직확인서및 피보험상실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범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동청을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11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가 총 24,348,600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