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78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경부터 2023. 8. 27.경까지 부천시 B 소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2023. 9. 7. 부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3. 9. 14.부터 2024.2. 10.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이 허위로 만들어 준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하여 2023. 9. 7. 부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23. 9. 14.부터 2024. 2. 10.까지 부산E 소재 'F' 술집에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9. 21. 부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8일분(실업인정 대상기간: 2023. 9. 14.부터 2023. 9. 21.까지)의 구직급여 합계492,540원을 다음 날인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 합계 9,235,1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 입점 사실 없음), 내사보고(공유오피스 H 관리인과의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C 소재지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의견 청취), 내사보고(㈜C 퇴점일 확인)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1피의자), 사업장카드(㈜C),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업장등록현황, 폐업사실증명원, 실업인정신청서(6차례), 주민등록표등초본(1피의자), 각 근로조건 등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 38, 59번), 금융거래내역(2023.6.1.~2024.2.29.)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1피의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2피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2022.1.1.~2024.6.24.)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2 생략)), I(통화내역 2023.12.07.~2024.06.19.), 근로조건확인서(F), 금융거래내역(2023.7.1.~12.31.)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3 생략)),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법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D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