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336
판결선고
2026. 1. 23.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5고합33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본점을 두고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C이 부산 부산진구 F에 주상복합 아파트인 'G'를 건축 중이다. 그 부지는 H 주식회사(이하 'H')에 신탁되어 있다. 9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7억 원은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잔금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상·하수도 분담금, 세금, 공과금 납부등에 사용한 다음, 2개월 후 연 12%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연 24%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겠다. C에는 PF대출 채무와 본건개발사업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외에는 채무가 없다. 차용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H과의 신탁계약상 제2순위 우선수익권과 건축 중인 G의 5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겠다. 혹시라도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신탁사와의 자금관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과 피고인의 금융권 등에 대한 PF대출과 투자금 등 부채가 110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2019. 말경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위 G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 신탁계약상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해 줄 수도 없었고,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한 G의 5개 호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위 E을 소개해 준 사채업자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탁사와의 자금관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사를 변경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전부를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경 C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합352』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1. 21.경 부산 동래구 B건물, J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준공검사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F G(이하 '이 사건 아파트') L, M, N호를 분양 계약의 방법으로서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이 사건 아파트 3채 분양가에 상당하는 4억 8,520만 원을 빌려주면 3억을 더한 7억 8,520만 원을 2021. 5. 31.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업체와 관리신탁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L, M, N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9,000만 원,2020. 11. 30. 3억 9,520만 원을 ㈜C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4억 8,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5고합65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본점을 두고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C은 2020년경부터 2021.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에 지상 19층, 지하 1층 총 72세대(아파트 54세대, 오피스텔 18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G'를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P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Q호를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2억 4,247만 원 등 합계 2억 6,247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H에 관리신탁된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R조합 7개 지점으로부터 12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S㈜에 재차 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예정이었고, 공사업체 등 채권자들이 신탁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10,7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10,79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33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 확약서(2020. 11. 21. L호 등 총 3세대를 매매한다는 내용), 확인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분양 계약서(T호), 분양 계약서(U호), 분양 계약서(L호), 분양 계약서(V호), 분양 계약서(W호), 각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T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U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L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V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W호)
신탁원부 등
이체 확인서, C 명의 I조합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H(주)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정보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2억 8,000만 원 사용처 정리)
[2025고합3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AA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A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분양계약서 3통, 확약서 1통, 확약서(차용증; 2021. 12. 31.자) 1통, 확약서
판결 1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통, 토지등기부등본 1부
확인증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신용정보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AD)
고소인과 참고인, 피고인 간의 문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I조합 계좌 거래내역 제출)
[2025고합65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6회)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사본 1. 각 고소장
AF 분양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 내역, 이체확인증
신탁원부
회신자료
2022고단4104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아파트 5개 호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S 수사협조 질의사항 및 회신내용)
[범죄전력(2025고합336)]
판시 전과 : 판결문, 주민 및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부산지법 2024노3668,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현황 2024노3668
[2025고합658 사건 증거목록 순번 49, 55, 64 내지 66, 89번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6 내지 58, 90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나, 위 각 조서에는 진술자의 서명날인등이 없어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5고합352, 2025고합658 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2025고합352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L, M,N호는 관리신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담보 가치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요구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지,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025고합65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양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이 H에 관리신탁된 상태임을 고지하도록 하였고, 이는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이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계획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지체된 것일 뿐이다.
또한, 제3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었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 당시 채권가압류가 실행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았으므로, 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분양계약을 그대로 체결했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025고합352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5고합352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K를 기망하여 대여금 4억 8,52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해자 K와 AA의 진술을 분양계약서, 2020. 11. 21. 자 확약서, 확인증,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 K와 AA(이하에서 '피해자 K 등'이라고 한다)이 2020. 11.경 피고인에게 C의 사무실에서 4억 8,52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2021. 5.경까지 피해자 K 등에게 3억 원을 더해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K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L호, M호, N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에 피해자 K 등이 2020. 11.경 4억 8,52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여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AB,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K 등이 위 사무실에 처음부터 돈을 대여할 생각으로 간 것인지, 분양을 받을 생각으로 간 것인지 등 범행 이전의 경위 내지 동기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위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K 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K 등과 AB, AC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이 사건 아파트 L호, M호, N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분양대금의 합계액이 7억 8,5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K 등이 피고인에게 4억 8,52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3억 원을 더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K 등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K가 AC에게 '피고인이 5월말까지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 '처음에 5억 빌려주면 3억 더 준다고 해서 대여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위와 같은 피해자 K 등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4억 8,52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작성된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문서의 문언상 "분양 유무와 상관없이 투자금 + 수익금을 2021년 5월말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변제기한과 변제의 조건, 원금 반환까지 모두 약속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즉, 피고인은 위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 변제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분양 유무와 관계없이 원리금을 모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돈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러한 부분(변제기한이나 변제조건 등)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해당 돈의 성격을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가사 해당 돈의 성격을 살펴보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0.11. 21. 자 확약서뿐만 아니라 2021. 12. 31. 자 확약서, 2022. 2. 3. 자 확약서에서도그 상환기간을 정하였던 점, 2020. 11. 21. 자 확약서에 '투자금 + 수익금'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AA의 진술 등에 의하면 그 문구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일 뿐 진정으로 금원을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또한 분양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2. 31. 자 확약서에 '차용증', '상기 내용 진행과 상관없이 2022. 1. 10.까지 지불한다.'라고 자필 기재한 점, 피고인이 2021. 12. 31. 자 확약서에서 피해자 K가 이 사건에 대하여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위 금원의 성격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대여금에 더 가까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그 부지에 대하여 2019년경 H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L호, M호, N호를 피해자 K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권리와 능력이 없었다(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S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 등에게 H과 체결된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L호, M호, N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판시 2025고합33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인정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거액의 PF대출금 등(110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업장이 없고 오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장만 운영 중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되어야만 PF대출금을 포함한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었다(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안이나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2020년 초경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이 부분 범행 무렵 분양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등하였는데, 이 무렵 피고인은 자금 흐름이 막혀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받았던 위 PF대출금을 이미 다른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했던 상태로 보인다).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을 2021. 3.경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와 2021. 5.경까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자금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아 실제 완공은 더 늦어져 2021.5.경에 이르러서야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관할 관청의 허가 내용 및 신탁계약상 선분양이 금지되어 있음에도(소위 후분양 아파트) 피고인은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2020년 상반기에 4명의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는 결국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았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60-70% 정도 분양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이르는데, 실제로는 2023. 6. 20.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 것은 10% 정도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0. 7.경부터 신용등급은 10등급에 불과하여서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 K에게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2. 9.경 이 사건 아파트 L호, M호, N호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거액의 부채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더 이상 금융기관 등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금을 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고수익 및 담보를 약속하고서야 자금 유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성패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 등 C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 등에게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변제 자력이 부족하여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제대로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고합658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5고합658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P, AF, AP, AE, AG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791,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인 AJ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 부지에 관한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도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J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탁계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이 H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향후 피고인이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분양계약서 표지 하단부에 '자금관리: H(주)'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면 분양계약서 표지, 내용 중에는 그 어디에도 신탁계약과 관련된 문구, 안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양대금도 H이 아니라 C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분양대행사 직원이 피해자 AG과 분양상담 시 작성한 메모를 살펴보아도, 입주를 언제까지 할지, 명의를 어떻게 변경하고 대출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상담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신탁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들이 신탁계약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말해주지 않은 것이라거나 수분양자들에게 관리형 신탁계약에 대해서는 말해줄 필요가 없다거나 그 당시 S 주식회사에 신탁을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나 분양대행사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앞서 2025고합352 사건의 판단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F대출금 이외에도 15명 정도의 채권자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범행 시점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어 담보대출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사정까지 발생하여 가뜩이나 얼어붙은 분양시장의 상황이 더더욱 얼어붙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원활한 분양(피고인이 이야기한 6-70% 정도의 분양)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1. 6. 3.경 S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하였는데, 결국 피고인 내지 C의 채권자인 AQ, AR 등은 2021.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C의 S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2022년경에도 가처분이 경료되었다가 2022. 10.경 이후에서야 말소되었다.
피해자 P, AF, AP, AE의 진술과 AI의 진술을 S의 회신 등에 더하여 보면, 피해자 P, AF, AP, AE가 분양계약 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알려준 대로 A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아파트 완공 전에는 아직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고,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사였던 S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잔금이 지급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AS은행에서 위 대출신청을 불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AG은 수사기관에서 예정보다 준공 일자가 지연되어 기다렸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보니까 2021. 6.경 이 사건 아파트 AT호에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었고, 이를 말소해줄 것을 피고인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다 며 자금 조달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다가 2021. 9.경 또다시 가처분이 경료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마치 위 피해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소유권 이전이 지체된 것이고, 피고인이게는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S과의 신탁계약(신탁특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신탁재산 및 수익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사가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신탁계약의 특성상 신탁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할 수 없는데, 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그 전제로 신탁재산(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인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없어야 하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① 피고인과 C에 대한 채권자들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얼마 되지 않아 대거 위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및 가처분을 한 사정과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 은행계좌가 수차례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불안하여 Y 명의의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부터 이미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태(위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예상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고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분양이 시작되었으니 채권자가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의 막연하거나 주관적인 전망만을 내세울 뿐, 분양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을 대비한 합리적인 재정적 계획, 대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5. 8. 19. 자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여금 내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의 규모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가볍지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전우석 이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