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2000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1979년생)는 2011. 1.경부터 2023. 12.경까지 주식회사 B 등에서 쓰레기 문전수거원(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면서 쓰레기 운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지정된 작업구역 내를 돌아다니면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 차량에 적재한 후 이적지에 운반하는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해오다가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

원고는 2024. 7.경 C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 6/7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목 등 신체에 부담이 가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10.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10. 10.자 판정결과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고, 경추 5/6, 6/7번간 골극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개인질환이다.

②

약 13년간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근무이력 확인되고, 그 업무내용에 부분적으로 목 굴신이나 비틈 자세 등은 있으나 작업의 지속, 반복 정도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정도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3년 이상 신체부담업무인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질환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지될 뿐만 아니라 신체부담업무인 이 사건 업무의 계속적, 반복적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2024년 7월경 촬영한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비수술적 보존치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을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의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피고 창원병원 담당의사가 MRI 등 영상소견상 경추간판탈출증 제5/6, 6/7 경성디스크가 인지된다고 진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인지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면, 위 감정의사는 원고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쓰레기 문전수거 등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경부 부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반복적 압박과 자세 부담이 추간판 퇴행과 돌출의 발생·악화에 일정 부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사유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이유에도 약 13년 간 이 사건 업무수행 이력을 확인하고, 그 업무내용에는 목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목 굴신 및 비틈 등의 자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주 5일, 하루 7시간의 근무시간 동안에 매일 무게 1kg 미만부터 10kg 정도 까지 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을 하루 작업량 1,000kg에 이를 정도로 500주택 1,000세대의 작업구역에서 수거하고 상차·하차하여 이적장에 이적하는 등의 형태로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이러한 이 사건 업무의 계속적, 반복적 수행은 원고의 목 부분에 누적적으로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업무로 볼 수 있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업무의 신체부담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끝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감정의사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기초가 되는 질환이지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업무의 반복적 물리적 하중과 진동, 부적절한 작업 자세는 추간판의 퇴행을 가속화하고, 이미 존재하던 미세 손상이나 약화된 섬유륜을 악화시켜 증상을 발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한 급성 외상 소견은 아니지만, 이전까지 무증상이던 병변이 업무를 계기로 증상화된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 및 과부하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