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98년 생)는 2022. 12. 6.경 업무상 재해로 '좌측 발목 복사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 복사 골절(폐쇄성),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폐쇄성), 좌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족관절부 표재성 비골감각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24. 11. 30.경까지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4.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2025. 2. 11.자 심의를 거쳐, 202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 조정 11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70도(12급)
*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75도(12급)
* 양측 발목관절 일반동통(14급)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양측 발목의 장해등급이 각 10급 14호로 조정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수동적 측정 방법에 따라 우측 발목의 경우 그 운동범위가배굴 0도, 척굴 20도, 내번 0도, 외번 15도로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의 경우 그 운동범위가 배굴 0도, 척굴 20도, 내번 10도, 외번 20도로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감정내용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우측 발목 부위는 그 운동범위가 총 35도(정상범위 110도), 좌측 발목 부위는 그 운동범위가 총 50도(정상범위 110도)로, 양쪽 발목 부위 모두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위와 같이 양측 발목 부위가 각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같은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게 되면, 조정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