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단200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7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1950년생)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물 생산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2022. 12.경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요추부 협착증(요추 1-2), 요추부 협착증(요추 2-3), 요추부 협착증(요추3-4), 요추부 협착증(요추 4-5)'(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신청 상병에 관하여 2023. 4.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1. 5.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3. 12. 28.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부 협착증(요추 3-4), 요추부 협착증(요추 4-5)'에 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승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그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이 인지되나 연령 대비 경미한 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부 협착증(요추 1-2), 요추부 협착증(요추 2-3)'은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원고가 34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등 여러 철강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동안 무릎, 허리 등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주물 생산 및 가공 업무(이하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애초에 피고도 이 사건 신청 상병 전부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갑5, 8, 1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절차에서 진행된 D병원의 2023. 11. 15.자 특별진찰 소견서에는,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다학제 진료에서의 상병 미확인으로 업무관련성이 낮고, 나머지 신청 상병들은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 수행과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는 되나 그 정도가 원고의 연령 대비 경미한 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업무로 인하여 그 상병이 악화된 정도로 보기 어려운 개인적 질환이고, '요추부 협착증(요추 1-2), 요추부 협착증(요추 2-3)은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 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위 특별진찰결과의 의학적 소견과 동일하게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③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절차에서는 피고 자문의사가 양측 슬관절은 연령대비 병적인 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제1-2, 2-3 요추간 저명한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절차에서는 '요추부 협착증(요추 1-2), 요추부 협착증(요추 2-3)'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연령 대비 경미한 퇴행성 변화 수준이라는 임상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④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12. 8.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갑8호증)에는 이 사건 신청 상병 전부에 대하여 승인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 제목이나 발급시점 및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승인 상병명 기재 부분은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애초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D병원의 2023. 4. 5.자 업무관련성 평가서(갑5호증)는 위 병원의 특별진찰 도중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한 것으로서 위 특별진찰의 최종적인 의학적 소견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다학제 진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업무관련성평가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⑤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취하도록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그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의 존재나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이렇다고 할 만한 객관적·의학적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