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1959년생)는 2010. 3.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1인 사업주로 운영하면서 혼자서 선반 및 밀링 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형 가공작업 등을 해왔는데, 2021. 6. 18.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24. 2. 5.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형 가공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뇌내출혈 시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고, 202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5.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5. 22.자 판정결과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위 1.항의 인정사실, 갑9, 10호증, 을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갑11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업무시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 동안은 총 54시간 8분 정도,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총 57시간 15분 정도,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52시간 14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 내 휴무일은 4일, 발병 전 12주 내 월 평균 휴무일은 4.3일 정도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경력 및 내용, 1인 사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 정도의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내에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어떤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특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하다거나, 그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7. 4.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발병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9. 9.경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의 발병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그동안 뇌경색(중풍) 증상을 치료받아 왔으며, 평소 혈압(최고혈압 140 내지 150 정도)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110 내지 147 정도)가 높은 상태였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의 2017년 뇌경색은 뇌간 경색이고, 2019년 뇌경색은 중뇌동액 경색이며, 이 사건 상병은 뇌기저핵 뇌출혈임
* 중뇌동맥의 폐색이 측부순환을 활성화하여 과부하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모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는 않음
*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한 병력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중증' 상태라기보다는 '중등도' 상태로 판단되고, 기록의 지표가 과거에 비하여 유의미한 악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 2차례 뇌경색과 1차례 뇌출혈은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및 기왕 뇌경색 발생 이력과 인과관계가 있지만, 재해 발생 전의 업무 관련성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사료됨
원고는 이 법원의 의료법인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의사(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발병,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및 경과, 상태에 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보다는 신경외과(뇌혈관) 의사가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감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그 일부내용이 이 법원이 위에서 판단한 사정이나 취신하는 위 신경외과 의사의 감정의견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