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구단201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59년생)는 2010. 3.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1인 사업주로 운영하면서 혼자서 선반 및 밀링 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형 가공작업 등을 해왔는데, 2021. 6. 18.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제도를 통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원고는 2024. 2. 5.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형 가공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뇌내출혈 시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고, 202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5.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5. 22.자 판정결과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

위 1.항의 인정사실, 갑9, 10호증, 을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갑11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 즉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업무시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 동안은 총 54시간 8분 정도,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총 57시간 15분 정도,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52시간 14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 내 휴무일은 4일, 발병 전 12주 내 월 평균 휴무일은 4.3일 정도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경력 및 내용, 1인 사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 정도의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내에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어떤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특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하다거나, 그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2017. 4.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발병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9. 9.경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의 발병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그동안 뇌경색(중풍) 증상을 치료받아 왔으며, 평소 혈압(최고혈압 140 내지 150 정도)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110 내지 147 정도)가 높은 상태였다.

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의 2017년 뇌경색은 뇌간 경색이고, 2019년 뇌경색은 중뇌동액 경색이며, 이 사건 상병은 뇌기저핵 뇌출혈임

* 중뇌동맥의 폐색이 측부순환을 활성화하여 과부하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모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는 않음

*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한 병력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중증' 상태라기보다는 '중등도' 상태로 판단되고, 기록의 지표가 과거에 비하여 유의미한 악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 2차례 뇌경색과 1차례 뇌출혈은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및 기왕 뇌경색 발생 이력과 인과관계가 있지만, 재해 발생 전의 업무 관련성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사료됨

○

원고는 이 법원의 의료법인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감정의사(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발병,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및 경과, 상태에 관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보다는 신경외과(뇌혈관) 의사가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감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그 일부내용이 이 법원이 위에서 판단한 사정이나 취신하는 위 신경외과 의사의 감정의견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