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81년 생)는 2024. 6. 20.자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우측 경골부 천정 골절, 우측 종골부 분쇄 골절, 좌측 종골부 골절,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종비인대·후거빌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부 외상성 건막염, 요추 및 골반부 염좌, 양측 족관절부 및족부 염좌, 우측 견갑대 및 견관절부 염좌, 우측 손목관절 및 수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B병원 등에서 요양해 오던 중, 2025. 3. 7. 피고에게 진료계획기간 2025. 3. 24.부터 2025. 7. 14.까지(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이라 한다)로 하여 그중 29일간은 거골하 관절염에 대한 관절 유합술 시행을 이유로 입원 요양이 필요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4. 1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2025. 4. 8.자 심의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거골하 관절염이 심하지 않아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입원 요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 전부를 통원 요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변경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 요양을 받던 중 거골하 관절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통증이 지속됨으로써 이에 대한 관절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 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관절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아 그 치료기간 동안 입원 요양이 필요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중의 하나인 우측 종골 골절과 관련하여 거골하 관절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기간 심한 통증이 지속됨으로써 이에 대한 관절 유합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그 치료 기간 동안 입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B병원 주치의(정형외과)는 원고에 대하여 2025. 3. 4.자 CT 검사결과 종골 골절 후 합병증으로 거골하 관절염을 진단하고 그 상태로 보아 이로 인하여 그동안 지속된 심한 통증의 해소를 위하여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료계획서 제출 당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2025. 3. 25. 그 수술을 위하여 거골하 관절내시경을 한 결과 심한 관절 붕괴 소견이 나타나 그 검사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일자 무렵인 2025. 4.14. 원고에 대하여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도 심한 관절 붕괴및 관절염 소견을 보였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원고의 거골하 관절염 및 이에 대한 관절 유합술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 원고의 경우 경도의 관절 파괴 소견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2025. 3. 4.자 단순 방사선 사진과 CT, 2025. 4. 7.자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거골하 관절 간격 협소, 연골하 골경화, 골극 형성, 관절면 불균일성 등의 진행된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원고의 경우 증상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의무기록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2025. 3. 25.자 관절내시경 검사에서 진행된 관절염 소견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위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진행된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아 관절 유합술의 정확한 적응증 여부를 판단하기 힘듬
거골하 관절염의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이나 CT에서 초기 변화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절내시경 검사가 보다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등에서 나타나다시피 원고에게 거골하 관절염 증상이 있으나 그 진행 상태나 그동안의 경과로 보아 좀 더 기간을 두고 관찰하여 관절유합술 시행 여부를 재심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2025. 3. 25.자 관절내시경 검사결과가 제대로 검토,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거골하 관절염에 대한 관절 유합술 시행 후의 장해상태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 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바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직접 진료하면서 원고의 통증 정도, 보행 제한, 일상생활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그동안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단순 방사선 검사, CT 검사 및 관절내시경 검사를 거쳐 원고의 거골하 관절염 및 그 진행 상태 등을 진단한 끝에 이에 대한 관절 유합술을 결정,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위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가 관절 유합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마당이라면, 이러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판단은 쉽사리 물리치기 보다는 이를 존중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