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구단2012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

갑1호증, 을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0. 7. 업무상 질병인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3. 1. 11.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4. 5. 29. B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요추 제5번-천추 1번간)' 및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시행 필요, 추후 나사못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진단 및 소견을 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24. 7. 12. 원고에게 '척추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요추 제5번-천추 1번간)'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하면서도 '나사못 제거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5. 5. 1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26.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아울러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요추 제5번-천추 1번간)'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2026. 5. 22.자 직권 취소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