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구단201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7, 9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58년생)는 2020. 11.경부터 주식회사 B의 소속으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23. 8. 28. C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4. 16. 원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D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 3. 31. 원고에게, 같은 위원회의 2025. 3. 27.자 판정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오래 전에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1990. 3.경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요추부 염좌(최초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1990. 7. 말경 요양을 마친 바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

원고

우선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신청임에도 피고가 이를 법 제40조에 따른 최초요양신청인 줄 잘못 알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한 바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허리에 부담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악화, 발병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입장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이 사건 신청은 그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요양신청이 아니라 최초요양신청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처분 또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법에 따른 재요양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

법령상 아래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40조의 최초요양과법 제51조의 재요양에 관하여 그 요건과 대상, 절차를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이에 따라 별개로 재해자가 각 해당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공단은 이에 관한 각 해당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법 제40조 제1항에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제41조 제1항에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 제51조 제1항, 제2항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에는 법 51조에 따른 재요양의 해당 요건을 정하고,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먼저,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신청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청의 경우 그 신청서 등 서류 형식, 내용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신청이 아니라 법 제41조에 따른 최초요양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법에 따른 최초요앙신청, 재요양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 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법정서식으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재요양신청서 및 재요양 소견서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대리한 원고 소송대리인은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에 재해자,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등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갑7호증의 1)을 제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서에는 소견서(갑7호증의 2), 재요양신청경위서(갑9호증)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소견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재요양 소견서 등 서식이 아니라 오래 전의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만든 것으로서, 그 상단 여러 표시 란에 ■재요양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통상의 요양신청에 따르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C병원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재요양에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으며, 재요양신청경위서에도 제목에만 재요양신청이라고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와 그 동안의 원고 작업력, 요양급여 이력, 허리 기왕 치료 이력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신청을 재요양신청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기재가 없다.

③

이 사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1990. 3. 26.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번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승인 된 후 주식회사 B 소속 경비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 10. 2. 수술 후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법령상 재요양 요건에 관한 사유 및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승인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 측은 그 처분절차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요양에 관련된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재요양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고,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요양승인과 재요양승인은 법령상의 관계 규정에서 그 요건과 대상, 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별개의 재해자의 요양급여청구권 및 이에 따른 공단의 처분인 점, 이 사건 신청은 재요양신청이 아니라 최초요양신청이고 그 신청 내용에 재요양신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최초요양신청인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요양 사유에 관한 주장 등 소송행위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검토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