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69년 생)는 2023. 12. 8.경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5. 2. 11.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급여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불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는 등으로 2025. 2. 28.경까지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5.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2025. 4. 15.자 심사를 거쳐, 202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 420도(기준미달)
*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 125도(기준미달)
* 위 어깨관절·무릎관절의 동통 장해(제14급 10호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좌측 견관절 장해등급은 제12급 9호,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에 해당하고, 이들 장해와 일반동통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 10호를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의 B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수동적 측정 방법에 따라 ① 좌측 견관절의 경우 그 운동범위가 외전 90도, 굴곡 90도, 신전 40도, 내전 0도, 외회전 75도, 내회전 30도총 325도로 정상 관절운동범위 총 500도에 비하여 감소가 확인되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 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우측 슬관절의 경우 그 운동범위가 굴곡 100도, 신전 0도 총 100도로 정상 관절운동범위 총 150도에 비하여 감소가 확인되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감정내용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좌측 견관절은 장해등급 제12급 9호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슬관절은 장해등급 제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위와 같이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부분에 동통 장해(제14급) 뿐만 아니라 각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은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게 되면, 조정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