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구단201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 7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48년 생)는 1995. 7.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B 등 여러 사업장에서 주로 일용공으로 산소절단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근로자인데, 원고에 대한 그 동안의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에 관하여 청력검사상 2018년경 좌측 50dB, 우측 35dB, 2020년경 좌측 50dB, 우측 35dB, 2022년경 좌측 55dB, 우측45dB로 측정되었고, 2016. 9.경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 메니에 르병, 이명의 병명으로, 2022. 1.경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손실, 이명의 병명으로 각 진료 받았다.

○

원고는 2023. 9. 2.경 E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순음청력검사상 양측청력손실이 우측 44dB, 좌측 54dB이라고 진단받고, 2023.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소음성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5. 5. 7. 원고에 대하여, 피고 F의원 및 부산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부산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결과 순음청력역치 좌측 59dB, 우측 50dB이나, F의원의 직업력 조사 결과 1995. 7. 1.부터 2023. 6. 7.까지의 기간 중 고철 절단 및 선별 업무, 2003. 5. 15.부터 2023. 4. 28.까지의 기간 중 철거업무를 수행하며 80~85dB의 소음에 약 5년 11개월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은,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나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오랫동안(적어도 40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산소 절단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절단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어도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갑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의 피고 F의원의 원고 직업력 등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원고의 객관적 직업력에 관한 조사결과 199. 7. 1.~2023. 6. 7. 기간 중 약 1년 9개월 동안 고철 절단 및 선별 업무, 2003. 5. 15.~2023. 4. 28. 기간 중 약 4년 2개월 동안 철거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조사되었고, 원고 근무기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의 직력과 동일한 공정의 유사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검토한 결과, 고철 절단 및 선별 업무는 80~85dB(A), 철거업무는 80~85dB(A)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원고의 근무기간과 주변 작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80~85dB의 소음에 약 5년 11개월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인정기준을 미충족한다.

* 특별진찰의 순응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으로, 80dB 이상의 소음 노출이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직업력상 소음의 노출수준이나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소음노출이 청력장해를 야기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직업환경의학과)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소음 업무로 인한 난청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피고 F의원의 '소음 노출 수준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소음 노출이 청력장해를 야기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 일반적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손상을 받을 잠재성이 있으며, 80dB(A) 이하 소음의 청력손실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음. 85dB(A) 미만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시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크기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소음성 난청 외에도 선천성 난청, 돌발성 난청, 감염성 난청,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원고가 40년 이상 산소절단공 근무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소 산소절단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대로 폐선박을 해체하는 산소 절단공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나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일용근로 노무제공 내역서만으로는 불충분함

○

위와 같은 이 법원의 감정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과 달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그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거나 85dB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법 시행령 소정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