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구단2018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9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는 2024. 10. 19.경 B 영도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우측 수부 탈장갑 압궤손상, 우측 수부 제2중수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관절침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25. 4. 15.경 까지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5.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위원회의 2025. 6. 4.자 심의를 거쳐, 202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 조정 11급 9호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우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 40도(기준미달)

* 우측 제2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 30도, 원위지절 40도(11급)

* 우측 제1, 2수지 일반동통(14급)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해의 경우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제10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상 제10급 10호 한쪽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우측 제2 중수골 개방성 골절 및 우측 수부 탈장갑 압궤손상으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피부이식술 및 구축 유리술이 시행된 상태이다. * 신체감정 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부는 유합되었으나 수배부에 피부이식 반흔 및 구축이 잔존하고, 수장부 제1 물갈퀴 공간부위에도 반흔 구축이 잔존한다.

* 수동적·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관절운동각도가 동일하고,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경우 운동범위가 중수절관절 30도(정상범위 60도), 근위지관절 70도(80도), 제2수지의 경우 운동범위가 중수지관절 70도(정상범위 90도), 근위지관절 75도(100도), 원위지관절 45도(70도)이다.

*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수 무지 중수지 관절의 부전강직은 제1 물갈퀴 공간의 연부조직 손상 및 반흔 구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소견은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한쪽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