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을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59년 생)는 2000년경부터 학교 및 병원 등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2021. 5.경부터 2022. 12.경까지는 B요양병원에서 단체급식 조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 종사해 온 근로자인데, 2015. 2.경 C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23. 10.경 X-Ray에서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하고 2024. 10.경 '좌측 슬관절 관절염'에 대하여 수술치료를 받아 2024.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9. 8.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5. 9. 3.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그동안 수행해온 이 사건 업무가 무릎 부위 부담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상병 유발 및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상태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무릎 부위 사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정형외과)는 피고의 2025. 7. 16.자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는 장시간 선 자세에서 수행하고 바닥에서의 업무 수행 시간은 1일 평균 30~50분으로 무릎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2등급의 골관절염으로 보았을 때 통상적인 자연경과보다 빠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골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이 동시에 적용되는 다인성 질환으로, 연령, 과체중 등 비직업적 혹은 기왕 수술력으로 인한 변화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2015년 및 2016년경 양쪽무릎관절증등의 기존 질환이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연골판 부분절제술의 수술력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그동안의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 즉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