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구단2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88년 생)는 2012년경 운동 중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무릎 관절 이상 부분을 절단하게 되었고, 2012. 12. 27.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다리를 무릎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하 '이 사건 기존 장해'라 한다)으로 '지체(하지절단) 심한 장애'로 판정 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

원고는 2024. 7. 27.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2024. 12. 3.경까지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4.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우측 고관절 장해(이하 '이 사건 신규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5. 2. 19. 원고에게, 원고의 현존하는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신규 장해는 제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이 사건 기존 장해는 제4급 5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으로 판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4급 결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신규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이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 등을 적용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 아닌 이 사건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신규 장해를 입게 되어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신규 장해에 대하여는 기존 장해와는 별개로 법 제57조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과 관계없이 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제1항),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즉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제2호) 등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제2항, 각 호 생략),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제3항),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등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소정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4항, 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별표 3], [별표 5] 10의 다항에 의하면,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좌 또는 우측 다리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같은 다리의 기질장해(상실장해)와 기능장해는 장해계열이 동일하며, 같은 다리에 상실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준용등급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우측 다리에 현존하는 장해, 즉 이 사건 기존 장해 및 신규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존 장해의 최상위 등급을 한도로 하여 준용 제4급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를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기존 장해는 우측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상태로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4급 5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이 사건 신규 장해는 우측 다리의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위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기존 장해는 우측 다리의 상실장해이고, 신규 장해는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로서 이 두 장해의 경우 같은 다리에 상실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아 장해부위(우측 다리) 및 장해계열(계열번호 22)이 같은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별표 5] 10의 다항에 따라 '준용'의 방식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의 방식으로 장해등급의 가중을 할 수는 없다.

②

만약 원고의 이 사건 기존 장해 및 신규 장해를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의 방식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면 제2급이 될 터인데, 제2급은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장해등급으로, 원고와 같이 한쪽 다리에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양쪽 다리를 잃은 사람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장해등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장해서열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가령 위 두 장해를 준용의 방식으로 그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정하는 것 역시, [별표 6]에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에서 다리에 관한 장해가 없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등의 경우에 제3급에 해당하는 점,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을 한쪽 다리 장해의 최상위 등급인 제4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 신체 부위에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중복되고 기존 장해가 해당 부위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신규 장해로 추가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최종 등급은 위 최상위 등급을 상한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거나 장해서열의 문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존하는 장해가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 아닌 이 사건 기존 장해에 새롭게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신규 장해가 더 해지더라도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장해나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는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규 장해가 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장해로 인하여 추가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고, 법 제57조에 따라 신규 장해 자체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법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새롭게 업무상 재해가 더해진 경우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신규 장해가 이와 인과관계 있는지 상관없이 신규 장해로 인하여 기존의 장해등급 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면 그 심해진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 규정의 해석·적용 및 그 결과가 법 제57조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 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앞서 본 대법원 2011두1564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규 장해에 관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현존하는 장해등급을 준용 제4급으로 판정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부위의 이 사건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의 정도, 즉 장해등급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