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404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이다.

나.

원고는 2022. 8.경부터 2023. 12.경까지 부산 주재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이하 '이 사건 영사관'이라 한다)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22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이 사건 영사관의 총영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직무와 무관하였고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77. 4. 6. 공포 조약 제594호) 제43조<1>에 따를 때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그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가 2023. 12. 12. 오후 2~4시경 이 사건 영사관에서 일을 하던 원고에게 다가와 원고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때리고 원고의

윗옷을 잡고 집무실로 끌고 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① 위 폭행행위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영사관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영사관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는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관하여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이 사건 영사관 내 직무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를 폭행할 개인적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폭행행위가 위 협약에서 정하는 관할권 면제의 예외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각주1) 제43조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각주2)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각주3)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4) (a) 영사관원 또는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각주5)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