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12. 13.부터 2024. 11. 6. 현재까지 C사업조합(이하 'C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왔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0. 5. 4.부터 2024. 10.14. 현재까지 D본부(이하 'D본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왔다. C사업조합은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D본부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C사업조합과 D본부가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이하 '201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21년 단체협약(이하 '2021년 단체협약'이라 하고, 2019년 단체협약과 2021년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D본부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로부터 작업복 주문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발주를 하면, 원고는 그에 따라 작업복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복 대금으로 2019. 7. 29. 1,628,000원, 2020. 1. 30. 3,344,000원, 2020. 8.28. 1,584,000원, 같은 날 1,584,000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9. 1.경 전국택시노조 피고 회사 분회에 '운전종사자 운전복은 2020년 동복부터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공문을 보냈고, 2020. 10. 7. '귀 분회에서 신청한 운전복 지급 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금압박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올해 동복은 지급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고 협조 당부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20. 12. 22.경부터 2022. 6. 29.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72,000원 상당의 택시 운전복(이하 '이 사건 운전복'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D본부에게 이 사건 운전복 구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사업조합은 피고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00. 5. 4. 이후부터 D본부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연 2회 통일된 복장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 2회 운전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D본부는 그 조합원인 피고 회사 분회로부터 운전복을 주문받아 이를 취합하여 원고와 같은 업체에 운전복을 주문하였다.
한편 피고가 2020. 9. 1. 및 같은 해 10. 7. D본부 피고 회사 분회에 2020년 동복운전복부터 이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에 구속되는 피고로서는 또 다른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되는 일부 조항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운전복 지급의무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게 더 이상 운전복을 납품하지 말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2020. 9.경부터는 C사업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운전복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별교섭의 내용으로 제출한 노사 상생 합의서(을 제5호증)의 당사자는 피고와 피고 회사 노조가 아니라 D본부와 C조합이므로 이를 토대로 개별교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노사 상생 합의의 내용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운전복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택시 영업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상생기준금제를 마련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임시적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전복 물품대금 10,47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운전복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14.까지는<1>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재판장) 이미경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