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나424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3,47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21.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 1.부터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5.분 임금 중 1,800,000원, 2023. 7.분 임금 중 2,000,000원, 2023. 8.분 임금 중 2,000,000원 합계 5,8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23. 12. 18.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 임금 중 미지급한 임금 합계 6,700,000원(= 12,500,000원 - 5,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있어 이를 계산할 때에는 총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23. 5.분, 같은 해 7. 내지 10.분 각 급여명세서상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료 합계는 1,370,650원(= 274,130원 × 5개월)인 사실, 피고는 2024. 8. 20. 현재 원고의 4대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를 모두 완납한 사실, 피고는 2024. 5. 8.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2023. 1. 1.부터 같은 해 12. 18.)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결정세액과의 차액 합계 148,8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5,329,350원(= 5개월분 임금 합계12,500,000원 - 4대 보험료 등 합계 1,370,650원 - 기지급한 임금 합계 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 1.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2024. 3. 22. 고용노동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합계 3,311,800원을,2024. 8. 20. 피고로부터 2,109,563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권의 행사는 없었으므로 위 각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금채권은 2024. 8. 20. 현재 333,477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당되고 남은 미지급 임금 333,47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재판장) 이미경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