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419,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6. 4.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에서는 B이라 한다)"를 "피고"로 고치고, 이하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행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에서는 C이라 한다)"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아래에 "라. F 주식회사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G공제조합의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위 F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F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조로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인정근거]에 "을나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건설물을 설계 · 건설하는 자는 건설을 할 때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계단에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규칙 제27조 제2항).
나아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재해예방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단에 시멘트 포대를 적치하였고, 위 시멘트 포대에 원고가 부딪힌 후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시멘트 포대의 관리자는 피고가 아니므로 법령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와 상의한 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작업 단계상 현장 부근에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고가 낙상 중 시멘트 포대에 부딪혔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은 피고가 시멘트 포대의 관리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지 이와 달리 시멘트 포대의 관리 권한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 함을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는 점,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통상적으로는 레미콘 타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규모 방수턱 형성 · 보수 · 면정리 작업 등에서는 시멘트 포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 전혀 쓰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멘트 포대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대표이사 H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처리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사망하면서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현 대표이사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이러한 점을 뒤늦게 주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H는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까지는 앞서 본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H가 사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시멘트 포대의 소유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제1심 1회 변론기일 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시멘트 포대는 피고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기왕증이 원인이 되어 스스로 쓰러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안전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최초 진술서 등에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진술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쓰러진 원고를 발견한 목격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이 없는 원고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쓰러진 직후의 원고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일 뿐 원고가 인정한 내용은 아닌 점, 이후 원고는 시멘트 포대에 레벨기가 부딪힌 후 쓰러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기왕증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느낀 어지럼증이 이 사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시멘트 포대 적치라는 안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오랜 기간 형틀목공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작업자로서, 현장이동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② 원고의 어지럼증에 관한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어지럼증을 느낀 것은 사실인데 사고 당시의 이러한 원고의 상태가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급하게 계단을 오르게 된 것은 피고가 아닌 C 소속 공사차장의 독촉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기초사항
일실수입
원고는 사고 당시 피고에 소속된 형틀목공으로 월 5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이 금액을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초수입으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재활치료비는 5년간만 인정한다.
환×훈페 □
보조구 비용
혼J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의 공제<1>
휴업급여 76,553,320원, 장해급여 222,442,510원
계산
563,067,500원 + 103,757,213원 + 389,232,817원 + 21,487,868원 - 76,553,320원 -222,442,510원 = 778,549,568원
책임제한
778,549,568원 × 40% = 311,419,827원
선지급금의 공제
피고의 보험회사인 F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
제조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책임 제한된 위 아.항의 손해배상금 311,419,827원에서 위 280,000,000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40,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그 전후의 정황,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금액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1,419,827원(= 311,419,827원 - 28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각주1)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른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