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42774 판결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2003'을 '2023'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과 제8행의 'AREO PHE'를 '주식회사 F에 납품할 채널 번들(CHANNEL BUNDLE)'로, 제6쪽 제16행의 'AREO PHE'를 '위 채널 번들'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에 이어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공제합의는 합의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제합의는 원래 원고가 진행하기로 했던 일부 제작공정을 C 측에서 진행함에 따른 비용의 정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드라이어 제작공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C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할 당시 그 부분 기성고는 60 내지 70%가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의 2024. 5. 27. 자 준비서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문서송부서 중 제7쪽 각 참조), 피고와 C가 제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4,000만 원이 전체 제작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C에서 진행한 나머지 공정의 비율이 계산상 거의 비슷한 점, 이 사건 드라이어 제작공사가 원고에게 재하도급 된 사실을 C측에서 알게 된 것은 2023. 5. 26.경인데, C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후 계약을 계속 진행하였는바, 뒤늦게 위와 같은 재하도급 사실을 비용정산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래 제3의 나.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G을 통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정산과정에 관여하였고, 그 정산 과정에서 C 측의 사급자재 입고지연의 문제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실 등이 모두 감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 앞서 본 바와 같고' 부분에 이어 '(터닝롤러가 용접에 필수적인 치공구이고, 이를 3개월간 빌려 쓰는 데에 712만 원이나 드는 점을 감안하면 터닝롤러의 준비를 원고의 작업 범위로 하면서도 다른 치공구와 달리 이를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드라이어 제작공사 중 일부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잔존 대금 66,092,4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가 사급 자재의 입고를 지연시켰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당초의 납기를 1개월가량 연장하였다가 고객사의 일정에 따라 납기를 10일가량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0, 3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드라이어 제작공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용접작업인데, C 측 담당자가 2023. 5. 17. 제작현장 방문 후 '용접사의 기량이 의심된다.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 철저한 제작관리를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2023. 5. 23.에는 '납기 준수를 위하여 작업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 측 담당이사인 G은 2023. 6. 16. 담당자의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업자들을 교육하고 지적사항을 주지시켰다.'고 보고하면서 '본 공사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부족에 따른 문제가 수시 발생 및 발견되고 있는 관계로 C에서 수시 모니터링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이메일을 C 측에 보낸 사실, 드라이어 제작작업 도중 원고가 고용한 용접작업 책임자가 인부들의 대금을 수령하여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사실, 아울러 위와 같이 C는 고객사가 요청한 납기에 맞추기 위하여 2023. 7. 6.경 G에게 전화하여 '납기2023. 7. 21.을 준수하기 위해 드라이어 2종 6기 중 1종 3기를 C에서 분산 제작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은 '당사 임원진들과 검토한 결과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분산 제작 방안 2가지를 제시하였고, C가 그 중 한 개의 안을 선택함에 따라 이후 제작공정이 원고와 C에서 나누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측 작업자들의 인원이나 기량이 작업 지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라이어 2종 중 1종에 대한 제작을 C에서 계속하게 된 것은 피고의 임의적인 위탁 취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납기준수를 위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양해 또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 측의 귀책사유로 제작기간이 길어지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작업에 든 비용 2,0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8, 15, 1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항목이 당초의 계약에서 정한 작업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진행된 것이라거나 피고와 사이에 추가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소송에 추가작업비 관련 자료 3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갑 제8, 27호증, 을 제1호증), 위 각 자료는 그 형식과 작성일자 등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추가작업비 총액은 1,625만 원, 2,075만 원, 1,070만 원으로 서로 상이하여 이를 믿기가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드라이어 제작공사 계약서 제5조 제8항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작업에 대하여는 총공사비의 2% 내에서 추가비용 없이 작업하여야 한다. 총공사비 2%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협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추가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비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무렵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긴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요청받은 추가공사비용 약 2,075만 원이 원고의 부담으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추가작업비의 근거로 제출된 위 3개의 자료에는 공통적으로 작성일자가 '2023. 7. 15.'과 '2023. 7. 31.'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C와의 정산을 통해 대금 4,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을 제17호증)를 발급한 것이 2023. 8. 1.경인 것으로 보아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G은 원고 대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C와 피고 사이의 4,000만 원 공제합의에 관하여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합의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과정은 안다(이후 2023. 7. 27. 또는 그다음 날 무렵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C 측에서 제때 공급해주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백차지는 내가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부분 증언은 원고와 G 사이에 분쟁이 될 여지가 없는 내용이어서 설령 G이 원고 대표자 H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증언까지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재판장) 현경훈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