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4285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8번 계류장에서 'E'라는 상호로 스포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4. 1. 18.부터 2024. 5. 10.까지 위 'E'의 CS고객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약4279호로 '피고는 원고의 임금 합계 4,516,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그 내용과 피고의 업무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 4,516,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별도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9시까지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에게 상담건수당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024. 2. 말경부터 고정급으로 월 1,6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별도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같은 CS고객관리 업무담당자들에게 'CS업무 인수인계서'(갑 제5호증)라는 명칭의 업무매뉴얼을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가 교부한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매뉴얼에 따라 CS고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CS고객관리 업무 담당자들에게 상시로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임금 4,279,72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36,6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 4,516,360원(= 임금 4,279,720원 +미사용 연차수당 23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