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나429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 B가 행한 벌목작업 중 다친 근로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1. 3. 5. 16:00경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벌목공사현장에서 피해자는 기계톱으로 소나무를 자르는 작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던 중 다쳤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39,991,920원, 요양급여 15,772,400원, 장해급여 8,122,340원 합계 63,886,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인 E이 이 사건 굴삭기로 넘어뜨린 나무에 충격당해 다쳤고,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자로서, 피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굴삭기 운전기사인 E이 이 사건 굴삭기로 넘어뜨린 나무에 충격당해 다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사업주 등의 각 진술이 기재된 서면 (갑 제2, 4, 5, 7, 8호증)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고일로부터 10여 일이 지나서 요양급여신청을 할 무렵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즉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주위의 나무에 받혀 다쳤다고 한 진술(을 제2호증)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굴삭기 운전기사와 실질적인 소유자(소유명의자의 부친)의 각 진술 및 보험청구포기서(을 제1, 4, 5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E이 이 사건 굴삭기로 넘어뜨린 나무에 충격당해 다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정성호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