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1. 1.부터 2025. 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이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84,016,6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5. 5.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84,016,676원 중 10,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74,016,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16,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5. 2. 17.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8,979,67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10,000,000원을 초과하여 18,979,67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18,979,670원 중 10,000,000원만 원고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8,979,670원은 다른 근로자 2명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고병용 김민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