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나439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장, 방수, 조적, 타일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23. 2.22. 주식회사 C로부터 울산 북구 D호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다시 E에게 하도급하였는데, E는 피고를 고용하여 위 타일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임금 중 27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다.

위 임금체불로 인하여,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E에게 타일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F은 2024. 9. 19. 울산지방법원 2024고약675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2024. 9.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후인 2024. 10. 4. 피고와 "울산 D호텔 신축공사 중 타일 시공으로 발생한 본인의 모든 임금에 대하여 상기 임금합의금으로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향후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불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1,75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인 2024. 11. 5.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755,000원을 지급받기 전에 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체불임금을 전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미 체불임금을 전액 체당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로부터 체불임금 중 1,755,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가 지급받은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직후인 점, ③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원고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체불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재판장) 김태우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