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미장, 방수, 조적, 타일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23. 2.22. 주식회사 C로부터 울산 북구 D호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다시 E에게 하도급하였는데, E는 피고를 고용하여 위 타일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임금 중 27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위 임금체불로 인하여,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E에게 타일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F은 2024. 9. 19. 울산지방법원 2024고약675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2024. 9.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후인 2024. 10. 4. 피고와 "울산 D호텔 신축공사 중 타일 시공으로 발생한 본인의 모든 임금에 대하여 상기 임금합의금으로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향후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불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1,75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인 2024. 11. 5.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755,000원을 지급받기 전에 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체불임금을 전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미 체불임금을 전액 체당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로부터 체불임금 중 1,755,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가 지급받은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직후인 점, ③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원고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체불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재판장) 김태우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