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나44260 판결

임금체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23. 1. 1.부터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23. 12. 18.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정하여 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1일간의 휴일에 하루 8시간씩 합계 168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14,172원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항소를 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및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2)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2023. 2. 28. 이전에 '근로게약서 A'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인 C가 원고를 대신하여 서명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에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나중에 대출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된 조항을 사후에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원고가 포괄임금제 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시간외근무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므로(약정시간 월 38시간에 월 21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시급이 약 5,526원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시간급 1만 원 및 2023년 당시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는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임금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월250만 원을 지급하되, 위 250만 원에 휴일근로수당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원고도 근로계약 당시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휴일근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106시간<1>)이 합계 1,901,8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액수는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한 액수이다. 피고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휴일근로 사실 자체에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휴일근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는 나아가 21일간 합계 168시간을 근로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이 3,014,172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106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여 일부 청구가 인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거나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1,901,8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12023. 1. 28. 4시간, 2023. 1. 29. 5시간, 2023. 2. 4. 8시간, 2023. 2. 5. 8시간, 2023. 2. 11. 5시간, 2023. 2. 12. 5시간, 20232. 19. 5시간, 2023. 2. 25. 8시간, 2023. 3. 1. 4시간, 2023. 3. 4. 4시간, 2023. 3. 5. 4시간, 2023. 3. 25. 5시간, 2023. 5. 1. 6시간, 2023. 5. 5. 8시간, 2023. 5. 6. 6시간, 2023. 5. 14. 8시간, 2023. 5. 20. 5시간, 2023. 7. 9. 8시간(수사기관 의견서에는 9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합계가 107시간인 점과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시간의 오기로 보임) 합계 106시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