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443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헬스)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7. 6.부터 헬 스트레이너 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22. 7. 31.에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6,373,3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6,373,3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또는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2022. 10. 11. 원고에게 지급한 1,869,000원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 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와 달리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이 밝혀졌고, 만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알았다면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돈의 지급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표시된 동기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의 지급을 취소하고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1,8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넘어 피고가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상계 내지 공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