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헬스)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7. 6.부터 헬 스트레이너 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22. 7. 31.에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6,373,3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6,373,3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또는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피고가 2022. 10. 11. 원고에게 지급한 1,869,000원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 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와 달리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이 밝혀졌고, 만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알았다면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돈의 지급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표시된 동기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의 지급을 취소하고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1,8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넘어 피고가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상계 내지 공제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