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6. 7.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9.부터 2020. 12.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전일근무 100만 원, 반일근무50만 원의 급여를 받되 원고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계약'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년 C치과의원과 D치과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C치과의원에서 90,558,603원, D치과의원에서 123,624,25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 45,778,736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C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근로소득세는 19,355,700원이고, 피고는 위 근로소득 중 10,771,005원을 기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근로소득세 8,584,695원(= 19,355,700원 - 10,771,005원)과 지방소득세 858,470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3. 9. 위 9,443,165원(= 8,584,695원 + 858,470원) 중 9,443,16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E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플란트 기초 식립과정에서 너무 깊게 식립하여 하치조신경을 손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8081,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E에게 2024. 6. 30.까지 10,000,000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7. 5. E에게 위 강제조정에 따른 금액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 부과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위 세금 중 9,443,16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443,16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는 위 지급범위 내에서 공동면책을 얻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원고의 근로소득은 모두 납부하였고, 추가적인 세금은 원고의 또 다른 근로활동으로 인해 세율이 상승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해줄 의무는 없다.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피고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소득세 등 대납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등은 피고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네트계약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보장해준다는 것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이다.
다른 치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다른 치과의사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여러 치과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소득세를 각 치과에서 안분해서 부담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로계약 방식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관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네트계약으로 체결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주었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원고가 피고의 치과에서 근무한 것은 평균적으로 주 1.5일로서 근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치과에서 근무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네트계약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원고의 최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해주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 지청은 위 진정건에 대해 행정종결(혐의없음)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등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행정종결(혐의없음)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해주기로 한 세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등을 납부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최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중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9,443,16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443,160원 및 면책일인 2021.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에게 발생한 손해에 따른 원고의 책임비율은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급을 따로 받지 않는 대신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기로 하는 내부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원고가 E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악관 상연으로부터 안전거리 2㎜를 확보하지 않은 채 10㎜ 길이의 고정체를 설측 치조골연 하방2㎜ 수준에 위치시켰고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경이 최소 5㎜보다 두꺼워야 함에도 직경4.5㎜의 고정체를 식립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 및 재량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료행위는 그 속성상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료사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점, 피고가 제공한 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의료도구 등을 사용하여 원고가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과실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장은 원고와 공동피고로서 상대방인 E에 대하여 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다 이후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상 원고 및 피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0,000,000원인 사실및 원고가 E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위 돈은 앞서 본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고병용 김민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