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13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월 50~100만 원 정도씩 현재까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반납하였고 앞으로도 반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