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1467 판결

2025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죄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1>

피고인은 B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자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제1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이 법원은 각 원심의 형종을 그대로 유지하는바, 징역형이 선고된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와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병합을 이유로 직권파기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각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들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 실질적 대표자임에도 ㉠ 위 센터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요양보호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636 범죄사실 제3항), ㉡ C에게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실제 대표가 아니고 C가 실제 대표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위증의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636 범죄사실 제1항), ㉢ 이 사건 센터의 명의자에 불과한 C가 센터의 실제 대표이고, 자신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불과한데, C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C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28)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센터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C에게 명의를 빌려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실질적 대표자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23노2290),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대법원 2023도14135),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C는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이 사건 센터의 명의자로서 조사대상이 되자, 피고인에게 2022. 7. 18. "미리 말해 주던가요. 제가 그걸 어케 알아요. 쌤이 센터장 일하고 돈 들고 갔는데 저는 사무 일만 했는데", "명의 변경 빨리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 명의 쓰지 마세요", "명의 변경 빨리하세요. 바로 한다 했으면서 빨리하세요"(2023고정862 증거목록 순번 14번 100쪽), 2022. 7. 28. "빨리 처리 해라고요. 엄청 피해받고 있거든요. 그쪽 필요 없어요. 다 끝내요. 제 명의 쓰지 말라고요. 불쾌해요"(위 102쪽)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센터의 실제 대표가 피고인임에도 자신이 형식적 대표로 되어 있음으로 인한 피해를 항의하면서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③

C는 피고인에게 2022. 5. 23. "폐업 빨리하세요. 신고할거예요", "쌤 오늘 폐업해요. 조사 또 안 받으면 벌금 천만 원에 고발당한대요. 피해 주지 마세요"(위 84쪽), 2022. 8. 4. 피고인에게 "다 폐업하고 제 명의 쓰지 마세요. 이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센터를 폐업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위 105쪽), 피고인은 C에게 2022. 6. 24. "우리는 개인 사업이 아니므로 일 처리 다 끝나야 폐업이 가능하고, 모든 서류 공단에 이관하여야 함 지금부터 너 임의로 행동하면 큰일 남"(위 95쪽), 2022. 8. 4. "지금 폐업하게 되면 7,000만 원 너가 다 내어놓게 됨"(위 105쪽) 등의 폐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폐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센터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죄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