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5노1719 판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청년 고용 지원 제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고용장려금, 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의 근로자들을 내세워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고용장려금, 고용보험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피고인들174,036,640원, 피고인 A 78,028,800원, 피고인 B 11,400,000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45,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한 보조금, 고용보험급여에 대한 반납절차를 마쳤고, 위 금액에 대한 반납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부정수급한 보조금, 고용보험급여에 대한 반납절차를 전부 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이진아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