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024. 9. 12. 근로자 D에게 450만 원을 입금한 자료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3,700만 원을 넘어 위 입금액으로 변제된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추가 변제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가 추가로 변제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미지급 임금 등 변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