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F이 주로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은 각종 지원금 등의 신청 및 수령 업무에 대한 전문가인 양 행세한 E에게 속아서 그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믿었을 뿐, E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조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보조금 및 장려금 사업의 목적이 청년의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일종의 수습 또는 계약직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된 F과 H를 사전근로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1>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며,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보조금의 사업 지침은 지원요건으로 채용청년의 주된 업무가 '위 지침에서 정하는 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비IT 직무(1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업이 청년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의 사업 참여 신청서<2>의 채용유형란 중I 유형(콘텐츠 기획형)에 체크 표시를 하고 수행업무란에 'SNS를 이용한 당사 홍보 및 광고, 웹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기재하였으며, F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의 수행 예정 IT 직무란에 '웹디자인'이라고 기재하고 수행 예정 비IT 직무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 제5호증) 등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업체에서 웹디자인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업체에서 인쇄물을 디자인하는 업무(편집 디자인)를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이 주로 행한 업무는 포스터 디자인, 카드뉴스 제작, 종이가방 디자인 등 업무였고,
비중으로 따지면 지면(종이류) 디자인이 더 비중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이 사건 업체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이 신청서 등에 기재한웹디자인 업무가 아니라 인쇄물 디자인 업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조금의 사업 지침은 지원대상 청년 요건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로 규정하면서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취업 중인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주확인서에 직접 체크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사업주확인서는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제외 청년란 중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인 자 -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 부분의 확인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한편 F은 2021. 1. 25.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약 3개월 동안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다가, 급여 계좌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이후부터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이미 급여가 나갔던 계좌로 재차 급여가 지급되면 안 되므로 다른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여 F에게 급여 계좌를 바꾸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E 측에게 보낸 사진들로 매월 작성된 F의 수행업무현황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는데,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인쇄물들은 제가 디자인한 것이 아닌데 피고인이 사인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여 이에 따랐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청하여 수행업무현황에 사인하였고 이에 기재된 수행업무 내용 중 일부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지원요건으로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것'을 규정하면서, 기간제 신규 채용 청년은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 불문하고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장려금 사업주확인서에 직접 체크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사업주확인서에는 H의 채용일이 2020. 12. 1.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요건란 중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부분이'예'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한편 H는 2020.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2020. 12. 4. 급여를 처음 지급받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과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스스로 노무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노무법인 대표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E 개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가 명목의 금원도 E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인건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보조금 및 장려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들도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였는데, E의 말만 만연히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해당 보조금이 다른 유용한 곳에 사용될 기회를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및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재판장) 이소민. 박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