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3061 판결

2025

주문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2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1, 2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B은 K의 말을 신뢰하여 L 사업에 투자를 하였을 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과 피해자 C 사이에 차용금을 M코인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M코인으로 지급하였고, 남은 차용금 또한 차후 M코인이 활성화되면 이를 통해 지급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0개월(각 사기의 점), 벌금300만 원(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2 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된 피고인 A 명의 계좌의 사용처를 분석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등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음이 입증됨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무죄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제1 원심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여부(피고인 B)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B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21. 2.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제1 원심의 각 사기죄는 피고인 B이 위 각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것이고, 제2 원심의 각 죄는 위 각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것이므로 제1 원심의 각 사기죄와 제2 원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을 정하여야 하지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제1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위 각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1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제2 원심의 각 죄에 대하여도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1, 2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B의 각 항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4.

제1 원심판결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제1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매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1구좌에 1,2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안에 840만 원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464,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B은 판매원들을 통하여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L 코인 투자의 수익성에 관한 시각자료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이 위 D 등에게 보여준 위와 같은 시각자료 등 홍보문은 L 사업을 진행한 K이 아닌,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1>.

②

피고인 B이 위 D 등 투자자들이 결제한 금원에서 소개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K에게 송금하여 결제 금액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상당 기간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코인 투자사업의 경우 피고인 B이 작성한 홍보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익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L 코인 투자 사업의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소개비 20%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홍보문을 작성하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위 D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제1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 B은 반복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 명의의 M코인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1,000만 원 상당은 M코인으로 변제가 되었으며, 나머지 또한 피해자 C이 M코인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 B 명의의 M코인 계좌를 관리하였다거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상당의 M코인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B 또한 차용금에 대한 약정 변제기 당시 모아 놓은 코인이 1,000만 원 상당밖에 없었으며, 이후 M코인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 대하여 M코인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제1 원심은, 피고인 B의 각 사기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등 변제에 전부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등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D 등 투자자들이 결제한 금원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K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K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던진소라 명의의 H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및 A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201,622,000원을 송금하였다<3>.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다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한편 피고인은 L에 투자한 투자자 중 14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5>, 피고인이 위 A 명의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한 내역에서 위

투자자들의 이름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6>

③

피고인이 위 A 명의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투자금의 대부분이 K에게 송금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K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L 투자 사업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L 관련 사업의 실현 내지 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의 판매원으로 일하며 L 관련 사업 구조 등에 관하여 자세히는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정보를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L 사업에 관하여 상세히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7>, ③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피고인 A이 L 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B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 원심의 각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2 원심판결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2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B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도균 성익경

각주1) 2023고단888 증거기록 제320면

각주2) 2023고단4996 증거기록 제39면

각주3) 2023고단888 증거기록 제279면

각주4) 2023고단888 증거기록 제279면

각주5) 공판기록 제276면

각주6) 2023고단888 증거기록 제965면

각주7) 2023고단888 증거기록 제965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