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소작업차 사용료 1,2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제조건설업을 하는 자로, 총 45회의 범죄경력 중 5회의 사기로 징역혁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및 23회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3건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 및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량 운전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장 천장 전등 교체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량 1대를 2023. 9. 2.부터 9. 3.까지 2일간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요청대로 2023. 9. 2. 고소작업차량을 위 공장에 배치 하였으나, 차량 기능 고장으로 인해 일시 작업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하긴 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이틀간 작업을 기간 내 완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3. 9.3. 12:00경 피고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2일 사용료 결제를 요구하자 사용료 5만 원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여 "여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용료를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미지급으로 6,875,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업 첫날 발생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일시 작업 지연을 문제 삼아 고소인에게 사용료를 정상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사용료 1,26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원청인 F로부터 차량 사용료를 포함한 작업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는 결제해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소작업차량 사용료 1,2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제공한 고소작업차량의 고장 났고, 그리하여 E 공장 천장 전등 교체작업이 지연되었다. E 공장 천장 전등 교체작업을 의뢰받은 F의 대표인 G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작업 준비시간 포함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고소작업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된 시간은 대략 2시간이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작업차량을 가지고 E 공장 천장 전등 교체작업을 수행한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제공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등 교체작업이 많게는 1시간 30분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고소작업차량 사용료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1일 고소작업차량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사용료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소작업차량 사용료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고소작업차량 사용료가 많고, 그와 같이 고소작업차량 사용료가 많이 나오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제공한 고소작업차량의 고장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고소작업차량 사용료의 감액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공장 천장 전등 교체작업을 하루 반나절 안에 끝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제공한 고소작업차량의 고장으로 작업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하루 내에 전등 교체작업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제공한 고소작업차량의 고장으로 E 공장 천장 전등 교체작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1일 내에 작업이 끝낼 것을 기준으로 고소작업차량 사용료로 80만 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고소작업차량사용료 1,265,000원이 피고인으로서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피해자에게 고소작업차량 사용료로 1,265,000원을 지급한다면 피고인은 465,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제공한 고소작업차량의 고장으로 작업이 지연된 것이 고소 차량 사용료 증가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작업차량 사용료의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차민우 김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