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이 지난 10년 간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운영해왔던 점, 경영과정에서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 파급효과로 표준 장애인사업장 인증취소및 고용장려금 미지급이라는 결과에 이르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도 부당이득 징수결정액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각주1) 피고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2025. 10. 23.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25. 10. 24. 항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