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8 내지 10항 부분 및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항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26. 5. 12.자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에서 L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은 추후 L과 비용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L 대표인 K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소개한 인부들에게 먼저 임금을 대여 형식으로 지급해 준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이 피고인과의 어떠한 계약 혹은 약정에 의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