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생 내지 프리랜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D는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오로지 자신의 교육과 훈련만을 위해서 피고인의 매장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피고인의 지휘 · 감독 하에 미용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능숙함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이 약하였다고 하나 D가 최저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에는 피고인의 매장 운영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한 교통기록이 남아있고, D가 2023. 10. 6. 손을 다쳐 피고인에게 '2023. 10. 7. 병원을 가야하니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는바(증거기록 27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휴무일 외에 휴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허락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가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득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무 중에 이러한 부업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D는 고객에게 시술한 건수나 금액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그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207면) 4대 보험도 가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뒤집고 D를 독립된 사업소득자로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⑤ D가 대학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았고, 피고인 운영 매장에서 일하다가 2022. 12. 중순경부터 16일간 무단결근하였으나 피고인이 급여를 정상 지급하면서 다시 복귀하도록 한 사정(증거기록 63면) 등을 고려하면, 제자의 편의를 여러모로 봐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해야 할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D의 기술미숙으로 인한 매장의 손실, 피고인이 제공한 각종 편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