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과 근로자 F의 진술 등 제반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대법원 2016.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근로자 F는 철거작업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수신자를 "(주)G이사님"으로 하였는바(증거기록69면) D을 사용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기존 시공사가 하다 남은 공정에 대해 D이 책임준공(자기자본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공사하고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M, 기존 시공사의 대표자인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사 관여 정도에 비추어 위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③ D과 근로자 F는 피고인이 남은 공사를 직접 하도급 주면서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자금부족으로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선급금 지급여력이 있었다면 기존 시공사를 활용하여 남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것이고 D과 피고인 간의 전화통화에서 선급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D과 근로자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