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526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
B 주식회사
검사
김민정(기소), 윤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일임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2026고단105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6. 1.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C, 6층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은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15.경 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장으로부터 2023. 4.부터 2025. 6.까지의 B주식회사 보험료 65,268,800원 및 연체금 3,085,900원등 합계 68,354,700원의 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납부 기한인 2025. 11. 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독촉고지서 사본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전산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결과, 부산지방법원-2025고단399, 부산지방법원-2025노201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연체금까지 합하여 68,354,700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체납 연금보험료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