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59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2026고단359』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에 사실은 근로자 B, 근로자 C이 2021. 7. 1.경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위 근로자들을 2021. 8. 1.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21. 11. 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4,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2.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19,200,0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화등 사실확인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 가이드
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특별고용촉진지원금 관련 근로자 면담 조사표
부정수급 조사요청서
각 근로계약서(B), 각 근로계약서(C)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 급여대장, 계좌내역(B), 계좌내역(C)
사업주확인서 2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
각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부정하게 수령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부정하게 수급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