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377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과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과 'F'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사실 피고인 A가 'D'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2022. 3. 18.부터 'D'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허위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4. 1. 25.자로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고, 사실 피고인 A가 'F'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7. 10.부터 'F'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허위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는 허위로 취득한 'D' 피보험자격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로 2022. 11. 27.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2022. 12. 2. 출산전후휴가 급여 2,0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합계 49,345,5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D'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2023. 1. 25.부터 2024. 1. 24.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2024. 8. 28.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9.13.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4,35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급여지급내역조회,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금지급내역,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고용보험법 제
116조 제2항 제2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급여 또는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 환수처분에 따른 부정 수급한 금액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