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4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30.경부터 2025. 11.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금정구 D 소재 홍보관에서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10. 임금 1,500,000원, 2025. 11. 임금 3,500,000원을 합한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