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10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여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도급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부주의 역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규모가 영세한 회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4면 제15행의 "형법 제62조 제1항"을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