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노13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8. 9. 6.부터 2023.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7,823,743원, 2018. 11. 1.부터 2023. 5.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2,778,215원 등 총 10,601,9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장래에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 D,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및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이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69년경 설립되어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3. 6. 1.자로 폐업하였다. 각각 2008. 9. 6. 및 2018.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D, E는 위 폐업과 관련하여 2023. 5.31.에 퇴직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적자액이 9억 8천 3백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3. 3. 29.과 같은 해 4. 27. 택시운수사업 폐업 및 해고 예고에 관한 공고를 거쳐 위와 같이 2023. 6. 1. 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데, D과 E는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줄곧 '기준운송수입금제(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다가 2023. 2. 1.부터 '전액관리제' 형태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평균임금이 상승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은 근무형태전환신청 당시 위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을 상승시켜 퇴직금 산정을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기도 하였다.

③

위와 같은 근무형태 변경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과 비교하면 변경된 근무형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D의 경우 약 30%, E의 경우 약 37% 가량 높아지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변경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D 26,064,080원, E 7,500,990원)은 모두 지급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차민우 김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