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사기, 상해, 폭행, 특수협박,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검사)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C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쌍방)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현금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4. 7.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내가 L 대표인데 6,000만원만 주면 이자카야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내가 인테리어 대표라서 자재 등을 원가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6,000만원이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L 대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대부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31.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4. 7. 30.경부터 2024. 9. 14.경까지 합계 5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드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자카야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 공사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24. 8. 8.경 'N'에서 대금4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4. 8. 8.경부터 2024.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6,640,49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기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르게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공사내용에 가구, 에어컨, 간판 등의 집기나 시설물이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약 30%만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자금상의 문제 등으로 이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카드사용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공사대금 혹은 공사비용 명목의 카드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AM)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7. 말경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부산 기장군 AN건물, 1층 AO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수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24. 7. 30. 피해자에게 '총공사비 6천 부가세별도, 집기제외'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24. 7. 30.경부터 2024. 9. 14.경까지 합계56,9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024. 8. 8.경부터 2024. 9. 5.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합계 6,640,494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S을 운영하고 있는 T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T는 2024. 8.경부터 2024. 9.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도급금액이나 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4. 7. 30. '총공사비 6천 부가세별도, 집기제외'라는 문자를,2024. 8. 5.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현장사진을 보내면서 '내일 에어콘, 목자재 입고, 금속 자재 입고'라는 문자를, 2024. 9. 4. '수목 에어콘 설치'라는 문자를 각 송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총 6,000만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실제로 피해자는 2024. 10. 14.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6,000만원에 인테리어 마무리 해주시기로 했는데...(중략)'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 T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T)이 10월 초경에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로 9,700만원이 나오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6,000만원에 모든 공사를 끝내기로 피고인과 이야기를끝냈다. 무슨 소리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6,000만원에 근접하는 점, ㉳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계약 전·후, 착공 전·후로 말을 바꿔가며 그때그때 피해자를 현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쌍방은 '6,000만원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나아가 피고인이 공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속 보고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적어도 에어컨 설치공사도 위 공사대금 6,000만원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4. 7. 30.부터 2024. 9. 14.까지 현금만으로도 5,69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 그 중 실제 공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합계 2,850만원(2024. 7. 31.900만원, 2024. 8. 4. 100만원, 2024. 8. 13. 800만원, 2024. 8. 27. 100만원, 2024. 9. 7. 100만원, 2024. 9. 7. 800만원, 2024. 9. 8. 5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는 마루공사, 천정공사, 전기공사, 주방공사 등 뿐만 아니라 적어도 에어컨 설치공사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U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벽면마감, 위생설비(수도, 배수), 주방 타일, 주방 바닥, 화장실 바닥, 룸 공간 및 주방 문, 에어컨 공사, 조명공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 사건 인테리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8,1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추가 비용은 원래 공사대금의 2/3에 육박하는 점, ㉰ 피고인측 공사업자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2024. 9.까지의 공정률은 70~80%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할 당시 이미 계좌,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휴대전화조차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실제로 원심 2025고단1174 사건은 이미 2022. 4.경에 발생한 임금 미지급 사건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여러 곳에 공사현장을 벌여놓고 있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도박에 빠져 상당한 돈을 탕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당시 사기 등 다른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된 피해 금액이 약 10억원에 이르렀고, 2024. 9.경 차량 렌트비용 101만원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6,900,000원 중 12,4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2,001,240원을 식비로 각 소비하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6,640,494원을 결제하였는데도 그 중 자재비로 사용한 금액은 1,343,004원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는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채무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돌려막기, 도박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과장된 말로 공사를 염가에 수주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할 당시에는 '6,000만원에 공사를 10일 내에 마쳐주겠다'고 장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액이나 기한은 실제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매우 빠듯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사만 실시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 버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탈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63,540,494원(현금 5,690만원 + 신용카드 6,640,494원)을 지급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단 좋은 조건으로 공사를 마쳐줄 것처럼 현혹하여 공사를 수급한 후 선금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면, 건축업자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건축주의 처지를 악용하여(건축업자를 공사 도중에 교체하는 것은 큰 추가 비용과 상당한 공기 지연을 초래하므로, 이미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건축주는만하면 기존 건축업자를 다독여가며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의도적으로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면서 추가공사 등을 빌미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려고 시도하는 전형적인 악덕 건축업자의 행태에 대체로 부합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약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사실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S(T)을 알선하는 지위였던 것으로도 보이므로, 만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T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전달하였어야 함에도, T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약 2,700만원이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근로자의 임금조차 체불하며 지명수배 상태이던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부분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