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26. 3. 31.자 2026카합3 결정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 한다)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네일업과 동일 · 유사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이 사건 네일샵에서 취득한 영업상 정보(고객, 가격, 운영, 시스템 등 관련)를 사용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은 이 사건 네일샵의 기존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들이 위 각 항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21. 7. 28.경 신청외 G과 이 사건 네일샵에서 네일업을 동업하기로 계약한 사람이다. 위 동업계약에 의하면 채권자가 투자금 전액을 출자하되, 이 사건 네일샵의 사업자 명의는 신청외 G 앞으로 하고, 운영 책임 역시 신청외 G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나.

채무자 B는 2021. 3.경부터 2025. 12. 5.경까지, 채무자 C은 2021. 6.경부터 2025. 12. 7.경까지, 채무자 D은 2023. 2.경부터 2025. 12. 2.경까지 이 사건 네일샵에서 근무한 네일아티스트들이다.

다.

채무자 B는 2021. 7. 27.에, 채무자 C은 2021. 9. 15.에, 채무자 D은 2023. 5. 16.에 각 신청외 G과 이 사건 네일샵에서의 네일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위탁계약서(이하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채무자들이 취득한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이러한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채무자들은) 계약 종료 후 만 1년 동안 (이 사건 네일샵) 반경 1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라.

채무자들은 위 각 퇴직일 무렵부터 이 사건 네일샵에서 도보로 약 172m 거리에 개업한 'H'라는 상호의 네일샵에서 근무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이 사건 네일샵 반경 1km 이내에서 이 사건 네일샵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네일샵의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들의 주장 요지

1)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설령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고객정보를 탈취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고객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채무자들과 형성된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채무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채무자들이 이용한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은 채권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며,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부득이 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인 처분이고, 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에게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는 신청외 G과 이 사건 네일샵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고, 신청외 G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채권자의 연인 내지 사실혼 배우자인 신청외 I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위탁 관계를 한동안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 및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설령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①

네일샵 이용자는 네일샵의 위치, 평판,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이용할 네일샵을 선택하거나 해당 네일샵에 근무하는 네일아티스트 개인의 실력과 평판을 보고 네일샵을 선택하게 된다. 당초 네일샵의 위치,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네일아티스트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네일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정 네일아티스트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네일아티스트와 계속하여 거래하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들이 이 사건 네일샵을 떠나 새로운 네일샵에서 네일업을 영위하더라도 채권자가 투자하여 형성한 인테리어나 설비 등 이 사건 네일샵의 브랜드 가치를 보고 이 사건 네일샵을 선택한 고객 또는 채권자나 다른 네일아티스트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고객들까지 이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네일샵의 일부 고객이 채무자들을 따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들이 그간의 노력으로 고객과 사이에 형성한 신뢰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자들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채권자도 채무자들이 독립적으로 직접 고객들을 관리하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이 사건 네일샵을 운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채무자들은 이 사건 네일샵에 근무하는 동안 통상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지식, 기술의 범주를 넘어서서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전수받거나 채권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채권자가 이 사건 네일샵의 영업방식으로서 채무자들이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채무자들의 영업방식 역시 업계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영업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 채무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대가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비롯한 네일아티스트들과의 정산 방식을, 당초 시술 시간 30분당 5,000원을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매출액을 네일아티스트들에게 분배하던 방식에서 일견 채무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인 6:4 고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④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정산금 지급 지연, 사업장 매각 시도에 따른 지위 불안정 등을 주된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채무자들이 채권자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채권자는 그 밖에도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네일샵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의 주된 취지는 결국 앞서 배척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관철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도 적용된다거나, 채무자들이 사용한 고객정보가 채권자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사용한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들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고객들이 스스로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 달리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나아가 만약 보전소송 단계에서 채무자들의 영업을 금지할 경우 채권자는 그 즉시 본안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만족하게 되지만 채무자들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반면, 추후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면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그 손해액을 1,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었다거나 본안판결 전에 시급히 채무자들의 영업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31.

판사 신헌기(재판장) 양소영 이래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3. 31.자 2026카합3 결정 [경업금지및영업방해금지가처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